여행자약관
Traveler's Terms
공정하고 투명한 여행을 위한
표준약관 및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
국외여행표준약관
본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국외여행표준약관(표준약관 제10021호)을 준수합니다.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(주)코리아투어(이하 '당사'라 한다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당사와 여행자 의무)
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지 선택 및 숙박, 교통수단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을 도모하고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여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.
- 기획여행 :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,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
- 희망여행 : 여행자(개인 또는 단체)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, 숙식,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.
제4조(계약의 구성)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.
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지별 관광세부내용 및 교통수단, 숙박기본사항, 식사내용, 여행지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제5조(특약)
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제6조(여행요금의 납입)
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하며, 잔금은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.
제7조(여행조건의 변경)
①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의사 혹은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-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업체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제8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지급합니다.
② 여행사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: 여행출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,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30% 배상 등.
③ 여행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: 여행출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,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30% 배상 등.
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달 시 계약해제)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